2025년 대전 결혼축하금, 출산지원 혜택 총정리 👶
25년 대전 결혼축하금, 출산지원 혜택 총정리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5년도 대전에서 결혼하시거나 임신,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전은 결혼하면 축하금을 많이 주기로 유명한 대요
전화로 해당부서 확인결과 25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혼 시 500만 원 혜택이 동일하다고 하네요
더 정확한 정보는 아래에 공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25년 대전광역시 결혼장려금
1인당 |
1인당250만원 (24년 10월~12월 접수건은 최대3개월 이상 지급지연될수있음)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18~39세 중 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내국인
(혼인신고일 포함 대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대상자 모집
24.10.02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방법
지급방법
결혼장려금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통장문의 : 하나은행(1588-1111)
1. 참여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혼인관계증명서
✅ 첫 만남이용권 - 정부지원
첫째 | 둘째 이상 |
200만원 | 300만원 |
대 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신청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후도우미) - 정부지원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 방문하여 건강관리 등 서비스제공
대 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자 : 희귀 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신청방법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부모급여 - 정부지원
만 1세 : 생후 12~23개월까지 |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신청
지원방식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아동수당 - 정부지원
(만 8세 미만 : 생후 0~95개월까지) 1인당 월 10만 원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신청
지원방식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제도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16,000원 한도)
지원기간
출생일로부터 3년
신청문의
고객센터(☎ 123), 관할 한전지사,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지원대상
대전시 거주 만 0~2세 아동(0~35개월까지)
지원내용
매월 15만 원 / 0~35개월까지 지원
아래의 ①, ②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전입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②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대전시 콜센터(120번)
✅ 임신 출산진료비 - 정부지원
지원금액
임신1회당 | 다태아의 경우 |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 지급) |
태아당 100만원씩 추가 지원 |
대 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신청방법
공단지사 또는 카드사 영업점 방문·전화 신청, 공단 홈페이지 신청
지원범위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사용기간
신청일로부터 출생 후 2년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①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 신청
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 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 우리 대전 북스타트
지원내용 |
그림책 꾸러미 지원 (그림책 2권, 북스타트가방, 가이드북 등) |
지원대상
2024년 대전시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서 함께 작성제출
꾸러미배송
신청 다음 달에 공공도서관에서 집으로 택배 발송
문의처
(동구) 가오도서관 042-259-7059
(중구) 문화체육과 042-606-6503, 한밭도서관 042-270-7516
(서구) 어린이도서관 042-288-4833
(유성구) 진잠도서관 042-611-6593
(대덕구) 송촌도서관 042-608-5882
✅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내용 |
대상자별 패키지 보충식품 공급, 월 1회 이상의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영양평가 제공 |
지원대상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포함) 및 만 6세(72개월 까지)의 영유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영유아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은 중복수혜 불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6개월마다 정기적 건강상태 평가 실시(빈혈검사, 식품섭취상태조사, 신체계측)
신청방법
거주지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 유축기대여사업
지원내용 |
전동식 유축기 무료 대여(기간 2 ~ 4주) |
지원대상
출산한 여성
신청방법
거주지 보건소 전화예약 필수
문의처
자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대덕구 산모회복비 지원 (대덕구사업)
지원내용 |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 원까지 지급 |
※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지원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직접방문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로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
신청서류
[필수서류]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사본
신청서(비치)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 - 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문의처
대덕구보건소(건강정책과) ☎ 042-608-5408, ☎ 042-608-5486, ☎ 042-608-5481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 조제분유 |
월 9만 원/명 | 월 11만 원/명 |
지원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청소년한부모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 등록 된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 입소아동, 한부모, 입양가정, 산모의 사망 질병, 기타 의사의 판단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영아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문의처
동 구 042-251-6144
중 구 042-288-8084
서 구 042-288-4555
유성구 042-611-5026
대덕구 042-608-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