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원특례시 임신, 출산지원 혜택 총정리 👶
안녕하세요
25년도 수원시 임신과 출산지원 혜택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올해 임신하시거나 출산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임신 출산진료비 - 정부지원
임신1회당 | 다태아의 경우 |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 지급) |
태아당 100만원씩 추가 지원 |
대 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신청방법
공단지사 또는 카드사 영업점 방문·전화 신청, 공단 홈페이지 신청
-지원범위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사용기간
신청일로부터 출생 후 2년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①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 신청
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 된 경우 본인이「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
✅임산부 배려 할인업소
지원대상
임신부
지원내용
할인업소인 일반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이용시 임신부 10~30% 할인
신청방법 및 기간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구비서류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담당부서(연락처)
위생정책과 (228-2227)
✅ 수원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180일 미만 거주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5회분할)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
- 신청방법 및 기간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담당부서(연락처)
여성정책과(228-3220)
✅ 부모급여 - 정부지원
만 0세 : 생후 0~11개월까지 | 만 1세 : 생후 12~23개월까지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신청
- 지원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아동수당 - 정부지원
만 8세 미만 : 생후 0~95개월까지 |
1인당 월 10만원 |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신청
- 지원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카드형) |
지원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출생등록한 출산 가정
신청기간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신청방법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 2424
구비서류
신청서(접수기관비치),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해당 시)
담당부서(연락처)
보건소(228-5899)
✅ 첫 만남이용권 - 정부지원
첫째 | 둘째 이상 |
200만원 | 300만원 |
- 대 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신청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제도
- 지원내용 :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16,000원 한도)
- 지원기간 : 출생일로부터 3년
- 신청문의 : 고객센터(☎ 123), 관할 한전지사,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후도우미) - 정부지원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 방문하여 건강관리 등 서비스제공
대 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자 : 희귀 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신청방법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담당부서(연락처)
보건소 장안 (228-5799) , 권선 (228-6755), 팔달 (228-7613), 영통(369-4936)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구매비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
9만원 | 11만원 |
- 지원대상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
조제분유의 경우
지원대상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복지시설 및 한부모 (부자, 조손)가정, 산모의 방사선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 장기간 입원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월정액 90,000원 지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정액 110,000원 지원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보건소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분증
①주민등록등본
②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입된 가족 기재)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3개월분
①~③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세대 분리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휴직 시 확인자료(휴직기간이 명시된 휴직 증명서, 유․무급 여부 화인, 최근 월 급여 명세서)
※ 필요 시: 의사진단서(소견서), 기타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 기타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담당부서(연락처)
보건소 장안 (228-5799) , 권선 (228-6755), 팔달 (228-7799), 영통(228-8784)
✅ 유축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산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내용
유축기 30일 대여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
구비서류
유축기 대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담당부서(연락처)
보건소 장안 (228-5798) , 권선 (228-6755), 팔달 (228-7799), 영통(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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